신발 재심의 문의

사건번호 2019-0611733
접수일자 2019-10-01
품목 신발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1개월이내(어디서) 에스콰이어 매장(누가) 소비자(무엇을) 신발을 세일 구매(어떻게) 1개월 안되어 발닿는 밑창이 떨어짐(왜) 믿음안가서 환불요청-본사에 보낸후 A/S해준다고 함-거절하니 여성소비자연합에 심의결과 A/S하면 된다고 함-구매시 본드자국인줄 알고 제거하니 상처가 있었음 * 소비자 요구사항보상받을 방법 문의

답변 내용

-약1개월 착용한 신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이내 무상수리 가능함-제품자체 불량여부는 심의기관에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 보상여부 결정되며 이의제기시 한국소비자원에 재심의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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