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밥솥 미끄러워 반품원한다.

사건번호 2019-0614651
접수일자 2019-10-02
품목 전기밥솥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10/1 (어디서) 쿠쿠전자(누가) 신청인이 (무엇을) 밥솥(어떻게) 구매했다.밥솥이 고정이 안된다.만지기만해도 밀려난다.쓸수가 없어 교환하려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이나 반품 원한다.

답변 내용

민법의 경우에는 해제권 발생 사유가 엄격하며 당사자 일방이 채무불이행을 한경우 특히 채무불이행이 이행지체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 등에 해당할 경우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물품에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권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단순변심의 경우 민법상 해제권 발생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안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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