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냄새 발생하여 위약금 없이 해지 요구함 2

사건번호 2020-0149693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년전(어디서) (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렌탈 정수기(어떻게) 소비자댁 지하수 사용하다가 3개월전에 상수도 바꿨음(왜) 상수도 바꾼후에 정수기 물에서 냄새가 난다.냄새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 문제가 없다라고 함* 소비자 요구사항계약자 : [이름] [전화번호] ([고유식별])물에서 냄새가 나서 이용할 수 없기에 위약금 없이 해지를 원함

답변 내용

3/6 15:52 SK매직 공문 발송함 3/11 17:58 sk매직 공문회신옴-현재 단순한 물맛 변경은 제품결함으로 보기 어려워 요청하시는 무상해약은 불가함-분쟁해결기준상 무상해약은 이물질 및 제품 결함 서비스누락으로 명시가 되어 있음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