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시동불량 증상 확인불가 동일증상 환불 문의 1

사건번호 2020-0158346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4월 구매(어디서) 한국도요타 (누가) 신청인(무엇을) 자동차(어떻게) -일년후 시동불량으로 센타 입고 문제가 없다 하여 다음 동일증상시 환불 요청했음-최근 동일 문제 발생 입고했으나 증상 확인 되지않고있는데 환불 가능한지 문의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03/11 11:19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