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 배상 문의

사건번호 2020-0158903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며칠전(어디서) 이마트(누가) 신청인(무엇을) 건강식품 크릴오일 복용하고 부작용 발생함(어떻게) 온몸이 벌겋게 일어남 - 업체에서 인정하고 제품은 환급해 줌 - 병원 치료 받았는데 치료비 요구할 수 있는지?(왜) * 소비자 요구사항---------------- 소비자재상담 :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응급실도 가고 내과에도 갔었는데 어디에서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지?- 업체에는 치료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하지 않았음

답변 내용

- 치료비용을 업체에서 배상해줄 경우 꼭 진단서가 없어도 되므로 일단 청구를 해보고 진단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면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함- 진단서는 처음 병원에 갔던 곳에서 받으시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