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패닉 상태 지속적인 현상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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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이폰을 리퍼받으신 후 패닉현상이 발생하여 서비스센터에 문의한 바 동일현상이 3회 발생할 경우 교환을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동일현상 3회 발생하였음에도 교환을 거부하여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스마트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리퍼폰 교환은 무상수리로 본다. - 수리 불가능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그러므로 리퍼폰 교환 후 동일 하자 3회 이상 발생하였으나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1)피해구제 신청서 2)패닉현상 기록 3)기타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하여 주시면 사건처리 담당자가 검토한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