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전 구입한 휴대폰이 세차례 이상 같은 부위 하자 발생 제품교환요청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어디서) 엘지휴대폰 고성 우일 대리점(누가) 신청인(무엇을) 휴대폰을 구입후 개통함. (어떻게) 구입후 며칠 지나지 않아 액정이 고장나서 AS를 받았다고함. (왜) 고쳐도 액정이 켜지지 않고 통영 서비스센터 진주서비스센터 등을 통해 몇차례나 AS를 받았으나 어느 부위의 고장인지 찾지 못하고 있다고함. -구입한 곳 : 고성 우일대리점 [전화번호]-가입자 [고유식별]* 소비자 요구사항3개월만에 3회 이상 고장 제품 교환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 분쟁해결기준2)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사항을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문제 제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구입가 환급 안내드리고엘지전자로 공문접수 함. ----1.17.13: 00 엘지전자 회신소비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리완료 하였다고함. -----소비자에게 관련 사실 확인후 추후 다시 같은 현상으로 고장이 나게 되면교환 요청 문의 하실것을 안내드리고 상담종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