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수리기한이 경과되어 문의 3

사건번호 2020-0149621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0월 수리(어디서) 삼성전자(누가) 배우자(무엇을) 스마트폰(어떻게) (왜) 1. 휴대폰 터치가 잘 안되어 액정을 2019/10월에 수리함2. 수리후에도 터치가 잘 안되고 자동으로 꺼지고 오작동이 일어남3. 2019/10/22일 울산남구 서비스센터를 방문하여 기사에게 문의결과 액정에 문제라고하며 무상으로 액정을 갈아 주셨음4. 3/11일안에 오면 액정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고하였음5. 그'때 당시 법원소송건이 있어 바로 수리받지못함6. 3/6일에 방문하니 2020/1/9일까지 와야한다고하며 보상기간이 경과되었다함7. 액정을 2019/1/9일에 액정을 갈았고 액정은 보증이 수리후 1년이라고하며 현재 기한이 경과되었다함* 소비자 요구사항휴대폰 수리기한이 경과되어 문의

답변 내용

3/6 15;41 액정이 1년보증이나 1년이 경과되어 수리는 어려움 3/11일안에 오면 된다는 입증자료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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