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제초기 불량으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문의

사건번호 2019-0508200
접수일자 2019-08-14
품목 제초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제초기를 빌려와서 소비자의 아들이 사용함 하루임대비 :35000원 기계 날이 빠져 아들이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 손해배상

답변 내용

기계의 불량이라면 임대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안내함소비자가 임대업자와 이야기해보고 1372로 다시 상담하겠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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