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한 제초기 불량으로 상해를 입어 손해배상 문의
상담 내용
*제초기를 빌려와서 소비자의 아들이 사용함 하루임대비 :35000원 기계 날이 빠져 아들이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 손해배상
답변 내용
기계의 불량이라면 임대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안내함소비자가 임대업자와 이야기해보고 1372로 다시 상담하겠다고 함
*제초기를 빌려와서 소비자의 아들이 사용함 하루임대비 :35000원 기계 날이 빠져 아들이 다리 인대가 끊어지는 상해를 입게 되었음* 소비자 요구사항 : 손해배상
기계의 불량이라면 임대업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안내함소비자가 임대업자와 이야기해보고 1372로 다시 상담하겠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