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하자로 인한 데이터 소실 배상 건

사건번호 2020-0148661
접수일자 2020-03-06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20.3월초(어디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하자로 인해(누가) 본인이(무엇을) 사진 녹취기록 등 데이터를 분실하게 됨(어떻게) 갤럭시 노트 10을 사용하다가 그랬고 제품ㄴ하자를 A/s쎈터에서 인정함(왜) 이를 배상받고자 하는데 이의제기 가능할지 문의*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답변손해배상은 인과관계가 명확하고 손해입은 부분이 금전적으로 환산가능해야 함객관적인 제3자에게 판단의뢰 할 수 있음을 안내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피해구제신청’클릭 - 피해구제 접수방법 - 온라인신청-피해구제(기타)신청하기 클릭 관련 입증자료을 첨부하여 조정받아 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