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냉각수 오일 혼유 결함 무상수리 요청 1

사건번호 2020-0156917
접수일자 2020-03-10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3년(어디서) 한국지엠(누가) 신청인(무엇을) 크루즈([기타 정보])(어떻게) -냉각수에 오일 혼합되어 통도 누렇게 변색되었고 기름에 절어있음 보증기간 경과 무상수리 안된다함-2009년~2012년제작차량까지 보증기간 연장 무상수리 가능했으나 이후 차량 개선이 되어야 하나 동일 문제 발생했으나 무상수리 거부함-결함 동일증상으로 무상수리 요청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2020. 03. 10. 16:29] 상동- 업체 회신받았으나 행태가 부당하여 시정방법 정보요구

답변 내용

02/21 09:23 한국지엠으로 수리 요청함03/10 보증기간 연장 적용 대상차량 아니며 어떤 처리도 어렵다함( 고객 반말을 하여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할 수 도 있으나 처리 안된다함)-------------------------------[2020. 03. 10. 16:29] 국토교통부에서 리콜명령시에만 보증기간 경과에도 무상수리 가능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적용 어려움을 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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