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의 품질불량

사건번호 2019-0494486
접수일자 2019-08-07
품목 베개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2개월전(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꼬복배개(어떻게) 구입(왜) -2개월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가운데 부분이 패이면서 갈라져 버렸음.-판매자에게 반품 신청을 하니 2주가 지나서 반품이 되지 않는다고 함-제품의 불량인데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부당 함* 소비자 요구사항-소비자원에서 하라는대로 한다고 하니 구제 신청을 하여 주기를 요청 함

답변 내용

-한국소비자원으로 피해구제신청을 하여 도움을 받기를 안내 함.-베개의 사진과 구입 영수증등을 첨부하여 신청을 하도록 함

공유하기XFacebook

유사 상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