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지게차 3차례 폭발 환불문의

사건번호 2019-0493751
접수일자 2019-08-07
품목 중고자동차중개·매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중고지게차구매-2018년 12월17일(공급가액550만원)_-605만원=지게차밧데리충전차인데 --2019년 2/25일 밧데리폭발=20개밧데리들어있어서 충전되는것으로 그중1개폭발=2019년5/14일2차==5/16일 3차폭발하므로 차를운행하기에 부담스럽습니다=사람이 타고잇을때 폭발하지않아서 인명피해는 없지만 =지게차폭발하는것은 당치도 않는것으로 지게차환불원합니다

답변 내용

-판매업자가 보증한 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발생한 경우 무상수리 또는 구리비 보상 (단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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