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도기를 사용하면서 상해를 입어

사건번호 2020-0160452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전기면도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69,000원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3월 5일(어디서) 홈쇼핑에서(누가) 본인이(무엇을) 면도기(애프시바르셀로나)구입하여 사용하던 중에 상해를 입었음(어떻게) 면도날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것인데 보상 및 반품을 요청함(왜) * 소비자 요구사항- 상해 피해보상 및 반품 요청- 구입자 : [이름]- 연락처 : [전화번호]---------------------------- 소비자재상담 : 홈쇼핑에서 전화가 와서 만원만 준다고 하고 있음- 신체에 상해를 입었는데 만원만 준다고 하는 것은 부당함- 상담센터에서 제대로 처리를 안해준다고 항의를 함- 피해구제 신청서를 작성해 놓았는데 우선 상담하여 처리를 해봐야 한다고 하여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게 한 것에 대한 항의도 함------------------ 소비자재상담 : 협의가 안되었으니 피해구제 신청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 내용

- 협의가 안된 건에 대해 피해구제 접수는 가능함을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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