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식품 부작용반품환불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9.12/13(어디서) 뉴트리오스(누가) 신청인이(무엇을) 다이어트 식품 89만원정도에 구매함 .(어떻게) 해당상품은3개월 3박스 받아야 하는데 5박스 주겠다고 하여 받았으나 추가상품사은품 을 일주일이내로 주겠다고 했는데 추가된 물건은 한달이 지나도 배송되지않았음.(왜) 업체와 상담시 신장이 좋지않다고 말했으나 그래도 음용이 가능하다고 했음 .다이어트 식품 한달섭취후 몸이 붓고 해서 업체문의하니 명연현상이라고 계속 먹으라고함 .2개월 째 박스개봉하여 15일정도 먹었는데 똑같이 몸이부어오르는 부작용이 생김 .업체와 계약당시 음용후 한달먹어보고 단순변심으로 도 반품가능하다고 해서 반품요구한것인데 명연현상을 이유로 두번째 박스를 개봉해서 먹게 해놓고 이제와서 환불요구하니 잔여상품에 대한 환불 (즉 3개월째 먹어야할 1박스) 전액환불이 아니고 반품한 1박스가격(26만원) 만 환불해 주겟다고함 . * 소비자 요구사항업체에서 명연현상을 이유로 권유해서 개봉하게된 식품1박스 반품한 식품 1박스 해서 총 2박스 가격 환불요구함 .
답변 내용
-소비자가 건강보조식품을 음용한 이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원인규명이나 입증이 불가능하므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근거로 업체에 잔여제품을 반품및 피해보상요구 가능함 .따라서 해당 식품을 음용후 부작용이 발생하였다면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확인을 통해 환불요구 가능할것임. 부작용 증상이 심하여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병원진단서(해당 식품으로 인한 부작용)를 발부 받아 치료비 및 경비 등을 함께 요구할 수 있음 .-소비자 해당업체와 협의해 보겠다고 하시고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