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이물질 발생 문의

사건번호 2019-0426592
접수일자 2019-07-10
품목 용기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6월(2주전)(어디서) 동네마트(누가) 소비자본인(무엇을) 봉지라면(어떻게) 라면 한봉지를 구입하였음. 5개 1셋트 봉지임. 3개를 먹고 1개 제품에 애벌레 유충이나와 사업체에 민원을 제기함. 사업체에서 사진촬영을 하였음. 삼양라면으로 유통기한은 2개월정도 남아 있음. 사업체에서 라면 여러종류별로 3박스를 보내주겠다고 함.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단순이물질 발견이면 교환이나 환급이 원칙이며 이물질 유입에 대한 경위 등의 결과 요구할 수 있음. - 해당사업체 담당자가 물품 회수하여 사실규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거자료 사진 등을 확보 후 물품인수증 받아두라고 함. -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부분에 대한 보상요구 합의할 수 있음. -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함을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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