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에서 구입한 두유 제조된지 3개월 이후 경과로 인한 구토로 인한 부작용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9-0361112
접수일자 2019-06-11
품목 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7

상담 내용

(언제) 2019년 5월31일(어디서) gs홈쇼핑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2019년 5월31일 구입한 약콩두유를 수령받음. 2019년 6월10일 아이가 소풍을 갈때 약콩두유를 들고가서 취식후 구토를 함. 아이가 구토후 유통기간을 확인하니 제조된지 3개월 이후에 생산된 두유를 보내준것을 알게됨.(어떻게) 홈쇼핑에서 두유 판매시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전 된 생산제품을 보내준다고 하였으나 광고한 대로 사업자측에서 불이행함.*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판매시 제조일로부터 3개월이전 생산된 두유를 보내준다고 해놓고 이것을 지키지 않은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며 아이의 구토발생에 따른 제조사와 홈쇼핑측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고자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측으로 공문접수함(06.11)==================================================사업자로부터 회신(2019.06.14.[이름])제조사측에서 판매시 표시광고한 제품일로부터 3월개된 제품을 보내주지 않음에 대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하엿으며 홈쇼핑측에서도 이를 시정조치 하였다고 알려와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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