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과자 판매해 먹고 보상 원한다.
상담 내용
(언제) 2월 22일(어디서) GS편의점에서(누가) 신청인의 자녀가 (무엇을) 빠세과자(어떻게) 구매해 먹었는데먹고 보니 유통기간이 한달 반지나 2/24 항의 하니 무성의하게 변명만 한다. 식중독 약은 먹여 다행히 괜찮은데 본사는 죄송하다고만 하며 점주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한다. 10만원Gs ([전화번호])(왜) 10만원 보상 원한다.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유통기간 경과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부작용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이나소비자 병원 가지 않은 부분으로 위의 규정 적용은 아무런 보상이 안되므로 규정외 처리 어려운지 업체에 확인해보기로 하다. 3/13 16:11 업체담당자에게 세차례 연락하였으나 통화중으로 나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