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식품 부작용과 나머지 환불 관련 문의

사건번호 2020-0154137
접수일자 2020-03-09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90,000원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1월중순경 (어디서) 해당엔 연구소 일반 체험관 에서 (누가) 신청인 어머니가 (무엇을) 건강식품을 (어떻게) 1+1으로 59만원을 주고 가지고 옴 (왜) 1~2개 섭취후 설사를 하고 이후 뇌출혈로 쓰러져서 수술을 받았음 -판매처로 연락해서 이의제기를 하니처음에는 일부 환불처리 한다고 하더니 이후 거부함-이런 부당한 경우로 이의제기 하고자 함 * 소비자 요구사항-나머지 환불처리 받고자 함

답변 내용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후 부작용이 발생하여 처방약을 먹게 되었으므로 남은 제품의 반품이 가능함. -건강기능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음. -동 내용으로 사업자에게 반품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신청할 것을 안내 -전문의소견서 첨부해야 이의제기 가능함 -나머지 제품 관련 조정 받아 볼수는 있으나 결과 장담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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