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품질불량으로 환급 요구

사건번호 2020-0163361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9년 12월 29일경 어머니 마음폰 폴더폰(LG) 개통하다.2. 2020년 1월 말경 액정문제로 LCD 수리받다.3. 3월 9일경 화면이 하얗게 변해 화면 먹통되어 판매처에 연락하여 환급 요청하니 불가하다고 하다.4. 환급 원하다.

답변 내용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하자발생 시- 무상수리- 수리 불가능 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