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화재경보기오작동

사건번호 2020-0159121
접수일자 2020-03-11
품목 화재경보장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08년9 입주된 아파트임 (어디서) 아파트 거주지(누가) 신청인이(무엇을) 확산소화기(어떻게) 집에있는 확산소화기가 터졌음.(왜) 화재경보가뜨고 갑자기 소화기가 터졌음 * 소비자 요구사항그로인한 피해보상은 어디에서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체와의 계약관계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하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으며 소방법에 의하면 점유자 소유자 에게 관리책임이 있음을 안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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