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컬리 콩물 제품 식중독 사건 보상의뢰합니다.

사건번호 2019-0385466
접수일자 2019-06-21
품목 콩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5,1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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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유명세가 오르고 있는 마켓컬리 배송상품 중 "김구원 콩물"상품의 제조상 문제(해당 회사의 모니터링 문제)로 인해 유통기한 시점 2~3일 전에 복용하였으나 식중독으로 고생한 사건에 대해 제대로 보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제보드립니다.

저는 제품구매를 12일 배송을 13일 받았고요. 제제품의 유통기한은 18일이었습니다. 저는 16일 일요일 한시정도에 첫개봉 복용하였고 17일 오전까지 복통과 구토 발열로 고생해서 17일 연차휴가 내고 결근했습니다. 제품이상으로 인한 리콜문자는 18일에 받아보았습니다.

(6월 5~12일자 구매고객 제품에 대한 리콜이었습니다.) 18일 저녁 7시 10분에 7시퇴근하면서 직원들이 보내놓고 간 단체리콜문자를 보고서야 원인이 콩물이었음을 인지했고 환불받으려면 따로 1:1게시판이나 고객센터로 연락달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았으나 이미 포인트 환급처리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제품정가 5000원. 병원비와 연차휴가 그리고 고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말도안되고 일방적인 보상입니다. 바로 1:1게시판에 사건에 대해 보상조치 의뢰하였으나 21일 오늘 4시에나 전화가왔습니다. 본사 제품때문이 맞냐 의사진단서에 제품명이 확실히 들어가야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더군요.

사람이 3시세끼 먹으니까 다른거 먹어서 탈난걸로 위장하려고 하나봅니다. 하지만 마켓컬리 홈페이지- 김구원선생 콩물 검색하시면 후기나 문의게시판에 식중독 으로 응급실 갔다는 관련된 글 많이 보실수 있을겁니다. 저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 최근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15(토)주말저녁과 16일 일요일 오전 시댁식구들과 함께 있었어서 모든 식사를 하필 다같이했었습니다.

단지 정오에 저만 콩물을 마셨을 뿐입니다. 16일 정오 콩물마시고 낮잠자고 오후 5~6시부터 시작된 구토와 발열오한이 수도없이 반복되며 약을 먹어도 낫지 않아 체한게 아닌것임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설사가 시작되면서 다음날 17일 월요일에 출근도 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도 저는 마켓컬리의 신선식품광고를 믿은 나머지 콩물은 의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응급실 비용이 비싸 참느라 새벽까지 약국약으로 해열제 진통제로 버티다가 아침에 문열자마자 중급병원에 갔습니다. 게시판 글 보니 응급실비만 10만원이넘었는데 5천원 포인트 환급해주고 입닦냐고 다들 화가 단단히 났더군요. 하지만 저처럼 직장다니는 사람은 보상받기도 힘들더라구요.

1:1게시글을 남겨도 몇일째 연락도 없고 전화는 하루종일 불통이고. 어렵사리 좀전에 고객센터에서 연락이 왔는데 그제품을 먹어서 걸린거라고 확실히 써있는 의사 진단서를 요구하더라구요. 결혼앞두고 눈치보이고 있는데 연차써서 하루치 일당과 심적으로 고생하고 손해본 것도 있으니 그것에 관한것만 알아서 주시라고 하는데도 의사진단서가 필요하다면 진단서에 대한 비용은 먼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그건안된다고 저보고 진단서비용도 지불하라더군요.

본사번호알려달라니까 알려주도 않고. 통원치료서 첨부메일 보낼 메일주소 따로알려달라니까 알려주시지도 않고 사건을 은폐하느라만 바쁜것같더라구요. 해당제품은 어제부터 판매중지상태입니다. 게시판도 언제 삭제할지 모릅니다. 다들 바빠서 항의도 못하고 단체 소송도 못하니까 다른거 먹어서 그런거 아니냐는 식으로 대충 5000원 주고 넘기려고 하는거 같은데 이런 악덕 사업장은 혼이 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그때 콩물이 어떻게 제조되고 유통되어 이런 문제가 대량으로 생긴건지 마켓컬리는 책임자로서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는건지 메뉴얼이 있긴한건지 조사 부탁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분쟁에 대해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합의권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은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어 강제성이 없고 사업자에 대한 시정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귀하의 상담사항은 마켓컬리 몰을 통해 콩제품 구매 섭취후 복통 설사 등의 위해가 발생한 바 이의 보상 및 업체의 제조 및 유통상태 확인 등에 대한 상담내용으로 파악됩니다.매우 심려가 크시리라 짐작됩니다.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o 부작용→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 * 일실소득 : 피해로 인하여 소득상실이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중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위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의 처리를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원 소견서 등의 자료가 필요한 바 (이러한 자료 확인을 거치지 않을 경우 이를 악용하는 소비자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연차휴가 확인서류 및 병원진료확인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어 아래와 같은 피해구제 절차에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면 해당 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인터넷 상담에서는 직접적인 사건처리를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양해하여 주십시오.)아울러 제조업체의 제조절차 및 업체의 유통사항 등의 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행정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기타 정보]/[전화번호])를 통해 조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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