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배터리 불량 교환거절 문의

사건번호 2020-0162499
접수일자 2020-03-12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어디서) 스마트폰 사용한지 1년 되지않음 -배터리불량 으로 서비스센터 오늘 방문 하여 교환요구 -배터리 점검 후 불량판정 내릴수 없어 교환은 불가능하다 답변 -본인은 배터리 불량으로 판단되어 도움문의

답변 내용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에 대하여 구입 1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문제 제기 - 하자발생 시 - 무상수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