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하자 서비스 관련

사건번호 2020-0165163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12/15 아이폰을 구입함.- 업체의 보증기간이 30일.- 제품구매 후 이상 증상이 있어 업체 방문함.- 두고 보자고 하여 기다렸으나 증상 개선 안됨.- 업체의 상담센터와 통화 하는 동안 30일 경과.- 업체는 오류의 상태를 정상적 오류라고 규정.- 이의제기 하니 예외적으로 처리 하여 준다고 함.- 신청인이 구입한 제품보다 하위 제품으로 교환 하여 준다고 하여 오늘 마지막 날 방문.- 업체는 전화 상담할 때 내용과 서비스센터 방문시 내용이 매우 다름.- 신청인의 휴대폰을 영업일 기준 4일 동안 맡기라고 함.- 미리 그러한 설명이 있었다면 어떤 대비라도 하였을텐데 전혀 안내 없어서 대비하지 못함.- 너무 화가 나서 막말이 나올 지경임.- 소비자의 대응방법은?(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 애플사의 정책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업체와 기간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설명함.- 한국소비자원의 피해처리 진행 순서를 안내함. 채널전송[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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