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영어 캠프 부주의로 인해 피해
상담 내용
10살 여자아이를 키우는 부모입니다. 4주 사이판 영어 캠프를 올해 1월6일 2월2일까지 보냈습니다. 2주정도 지났을 때 고열과 발목 통증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해당 업체측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부모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았지만 해당 업체를 믿고 기다렸으나 귀국날 공항에서 만나 저희 아이의 발목 상태는 정말 안좋아 보였습니다.
바로 정형외과로 갔고 큰 병원으로 가야한다는 말에 서울대 어린이 응급실로 갔습니다. 병원측에서 발목 염증이 심해 뼈까지 퍼졌을수 있다고 하였고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여 토요일 오후 4시경에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수술후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 1.
수술 부위가 발목 부분이여서 피부가 재생이 될지 안될지 만약 안된다면 피부 이식을 생각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염증 부분이 발목 성장판 부분까지 침부한 부분이 보여서 차후에 성장하는 문제가 될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다행이도 피부는 올라와서 피부 이식을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결과는 나왔지만 여자 아이 발목에 수술 자국이 남아 있는 모습만 봐도 부모 입장에서 화가 너무도 납니다.
그리고 성장판 부분은 병원측에서 당장 검사를 한다고 알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후 성장하면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답변만 들은 상태입니다. 업체측에서는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병원비및 치료비는 준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만약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금액을 얼마만큼 생각을 해야하는지 기준을 잡을수가 없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국외캠프 이용도중 상해 사고 발생에 대해 사업자가 시인하고 여행자 보험을 통해 병원비 및 치료비를 준다고 약속 받았으나 적정한 보상 금액 등 대처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우선 우리원 업무범위를 소개해 드리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사업자의 귀책사유(예:계약불이행 이중.부당대금 청구 등)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수리교환환급 등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금전적)'가 근거자료로서 입증될 경우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따라 양당사자간 분쟁에 대해 합의권고 해드리고 있습니다.문의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캠프 이용중 예기치 못한 상해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통 치료비 경비 등 위해에 따른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사업자가 보험에 가입된 경우 보험 약관을 근거하여 보상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과실부분이 있을 경우 어느정도 과실상계 부분도 감안하셔야 할 것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자가 제시한 보험 약관을 근거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실 경우 우리원이 사업자측에 사실확인 및 해명을 요구하여 보도록 하겠으니 관련자료(피해구제신청서 1차 사업자측에 이의제기하신 내용증명 사본이나 메일자료영어 캠프 이용계약서 사본 영어캠프 결제영수증 치료내역서와 치료비 지급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우리원 피해구제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인터넷 상담은 직접적인 사건처리 업무를 하지 않으며 우리원 피해구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므로 우리원 정식 피해구제 접수가 되면 해당팀 사건처리담당자가 정해져서 소비자님께 연락을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원은 강제권한이 없는 조정기관이므로 혹시라도 상호 합의 불가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며 그밖에 시간적 정신적 향후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우리원 업무상 도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부탁 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서는 항시 무료상담이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 [기타 정보])을 통해 보다 자세한 법률적인 전문 상담으로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이는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답변하기에 상담선에선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및 책임소재 등의 파악이 어려워 명확히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오니 혹시 잘못 판단한 부분이 있거나 이견이 있다면 다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2.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상단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3.
피해구제 신청 방법 оFAX([전화번호])나 서신(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소비자상담실 우: 27738) 이메일([이메일])을 통한 접수 바랍니다. о 방문 신청 -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지하철역 : 8호선 문정역 3번)※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