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의 터치 오동작과 통화 아이콘 미제공되는 sw 버그로 인한 개인 피해의 건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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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스마트폰 기능하자에 대해 문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님께서 해당 핸드폰을 선물받아 4개월 미만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품질보증기간이 지났다면 해당 기능 하자에 대해 유상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에 의거하여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능 하자로 인해 발생한 부가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본 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 바라며 원 소유자에게 구입일자를 확인하여 품질보증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유상수리를 받으신 이후 동일하자가 반복됨에도 상기 기준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상담 재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와 사업자간 거래에서 약정한 계약내용 또는 이용약관을 위반하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어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을 위한 합의권고 절차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시정조치는 본 원의 업무범위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372 센터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인터넷 상담업무 특성상 관련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어 올려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 드리오니 혹시 추가 질의 계시면 언제든지 재문의 바랍니다.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 문의시 www.kca.go.kr-> "피해구제" 클릭-> "상담신청"-> "인터넷 상담 바로가기"로 신청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