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조 관련 현상에 의한 시동불량 차량 교환요구

사건번호 2020-0164003
접수일자 2020-03-13
품목 중형승용자동차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1. 2019/2/15 K7 신차출고 [기타 정보]2. 간헐적 부조현상으로 시동불량에 대해 1년동안 점검을 받다. - 도장 불량 주재원협의완료 - 출고 일주일뒤 부조현상 - 흡기벨브교체 - 오토큐에서 프로그램업데이트 - 직영센터에서 프로그램업데이트. 후 재현 인젝터 교환 연료펌프 교환. - 8월 동일증상 재현으로 진단기 장착 - 밧데리교환후 계측기 장착 3. 하이테크반에서는 확인안되어 공장연구소에 계측기를 장착했으나 동일증상 재현시 엔진교체수리 예정이다.4. 차량 교환요구하다.

답변 내용

-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는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 시 ·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 안내하여 수리를 안내했으나 신청인이 교환을 요구하여 피해구제 접수토록 정보제공.<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방법>※ 피해구제 신청서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상단-피 해구제-피해구제신청'에 게시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면 됩니 다. ㅇ 팩스 :[전화번호]ㅇ 우편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두성리 600) (우편번호 27738)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국 소비자상담실(6층)ㅇ 방문 : [서울지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문정테라타워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 방문상담실ㅇ 온라인 : 한국소비자원홈페이지(www.kca.go.kr)접속->피해구제->피해구제 신청->피해구제 접수 방법 ->하단 끝의 [온라인 신청[기타 정보]]클릭!* 파일이 여러개 있는 경우에는 압축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피해구제신청서 증빙자료.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발송 합니다.피해구제 서류 접수 확인처 [전화번호] 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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