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제품 소재 불만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사건번호 2020-0026866
접수일자 2020-01-15
품목 합성피혁의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290,000원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7.12.(어디서) 예새(누가) 본인(무엇을) 자죽조끼(290000원)(어떻게) 등판은 가죽이고 다른부분은 털로 제조된 것이다.(왜) 가죽이 벗겨지는 현상을 확인함* 소비자 요구사항- 가죽으로알고 구입하였으나 소재 확인결과 돼지가죽으로 확인됨.- 구입처로 가져갔으나 본사로 올려서 처리결과 도달함.- 유상 수리로 15만원을 요구하였기에 소재불량으로 부당하여보호를 받고자한다.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의류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보증기간 1년으로 기간 이후로는 유상으로수리해야함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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