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 이후 취식중 잇몸의 통증과 붓고 입천장 허는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문의건.

사건번호 2019-0340738
접수일자 2019-05-31
품목 치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2018년 3월중순경(어디서) 치과에서(누가) 신청인 본인(무엇을) 치과에서 틀니를 한후 음식물 취식이 불가능할정도로 잇몸의 통증과 붓고 입천장이 헐은 상태임. 다시 보철을 해달라고 하니 치과에서 화만 냄.(어떻게) 틀니 한후 취식이 불가능할정도로 입천장이 헐고 통증발생과 잇몸도 부은 상태임.(구입금액)80만원이며 현금30만원결제와 50만원은 신용카드 할부결제함.* 소비자 요구사항 : 틀니제작후 취식 시 통증등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으로 틀니 제작을 다시 해줄 것을 요청함.

답변 내용

사업자와 중재후 소비자에게 안내하기로 함.=============================================사업자와 회신(2019.05.31.[이름])담당 전문의와 소비자의 현재 틀니 상태에 대해 대화를 해보니 소비자는 2018년 3월20일 경자연 치아를 완전 발치하지 않고 틀니를 세팅하였기 때문에 소비자가 취식적응을 할수 있는 기간이 걸리는 작업이라고 설명함.계속 보수를 통해 치아가 안정적으로 잇몸에 부착될때까지 무상으로 보수를 하겠으나 틀니를 다시 제작하는것은 현재로선 불가하다고 하여 이를 소비자에게 잘 설명후 상담을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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