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혼입으로 인해 피해보상요구

사건번호 2020-0128384
접수일자 2020-02-27
품목 기타건강식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언제) 4~5개월전(어디서) 코스맥스 엠비티(누가) 신청인이(무엇을) 건강식품 (어떻게) 더블액션 프리바이오 스틱(왜) 가느다란 생선뼈같은 이물질이 나왔음.처음에 한번나왔을때 목에걸렸음두번째 또나와서 남편이빨에 끼어서 빼내고 먹었음세번째는 물에 타서 거름망에 걸러보았는데 또생선뼈처럼 이물질이 나왔음업체에문의하니 사진으로 보내달라고 했고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수거하러 왔음수거후 연락이 없다가 오늘 2/27연락이 와서 이물질은 업체의 제품에서 나올수 없는 이물질이고 나올수 없는 이물이라고함 .식약처에 문의하니 소비자 상담센터에 문의하라고 했음 .* 소비자 요구사항이런경우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내용

식품내 이물질 정체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 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사오니 기타 자세한 상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 부정불량식품부(국번없이 1399번)나 해당업체 소재지인 관할지자체 위생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식품 이상 여부는 제조상 유통상 보관상(소비자취급부주의)문제 등의 원인에 의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식료품의 경우 식품의 부패 변질 이물혼입시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토록 되어있습니다.-소비자 다시연락주시로 하고 통화종료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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