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불량으로 인한 상해

사건번호 2019-0276975
접수일자 2019-05-02
품목 자전거타이어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1. 한달전 인터넷으로 구매한 자전거 타고 내리막길을 타고 가다가 앞바퀴가 빠졌다. 2. 결국 본인이 굴러 떨어져 일주일 동안 입원을 하고 겨우 퇴원을 하였다. 3. 4/22 사고가 발생했고 자전거 제조사에 손해배상을 요청하다. 4. 제조사에서는 회의를 해야 한다며 회피하고 있으나 일단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하다. 5. 구매한지 한달이 된 제품이 앞바퀴가 빠진적은 문제가 있다.6. 어떻게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다.

답변 내용

제품상의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소비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업체에서 인정을 하지 않아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업체측에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청구하고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통하여 조정을 받으시도록 안내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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