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수 보일러 하자로 수리 요청

사건번호 2019-0274052
접수일자 2019-04-30
품목 전기보일러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4월에(어디서) 귀뚜라미 광주 동부 대리점에서(누가)신청인의 어머니가 (무엇을) 온수 보일러를 설치함-어머니가 현금으로 150만원 지불함-알아보니실제 가격은 부가세 포함해서 660000원임-제품 또한 귀뚜라미가 아닌 타사 제품임(유플러스)(어떻게)3월부터 보일러 압력이 올라가면 압력을 낮추는 부분이 있는데 매일 터짐-아직도 원인을 알지 못하고 수리를 해주지 않고 있음 -실제 가격보다 더 많이 받은 것 사기죄가 성립되는지 알고 싶음* 소비자 요구사항-수리 요청 및 수리 불가 시 새 제품 교체 요청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보일러)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 기능상의 하자발생 - 하자 발생 시 ->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 시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교환 불가능 시 -> 구입가 환급 *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사업자 통화 후 연락드리기로 함15:18분 광주 동부 대리점 [이름]님과 통화-> 소비자 [이름]님 건은 정확한 내용을 사장님이 알고 있다.

사장님에게 연락해보라며 연락처 알려 줌([전화번호])15:31분 대표와 통화-품질보증기간 이내 하자일 경우 수리 불가 시 새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이니 수리가 안 된다면 소비자님의 요청대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해주시도록 요청함->제품의 하자가 아니다. 소비자님의 거주지가 정수장과 가까워 높은 수압으로 낮에는 사용이 많아 안전기가 열리지 않는데 밤에는 사용자가 적어 높은 수압을 낮주기 위해(기기의 하자를 방지하기 위해)안전기가 열려 물이 흘러 나오고 압력이 낮아지면 자동으로 닫히는데 불편하다며 소비자가 수리 요청한 것이다.

제조사에서 안전기를 다시 보내주기로 하여 이번 주 내 교체해 보고 같은 현상이 계속되면 제조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함15:36분 소비자에게 전화-사업자 답변 전달 교체 후 상황을 지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으니 교체 받으시고 동일 현상이 일어나면 새 제품 교환 요청하시도록 안내 후 사건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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