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벌레 유입으로 위약금 없이 해지 요구

사건번호 2020-0132447
접수일자 2020-02-2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아래 건과 관련한 통화는 계약자의 자녀인 [이름] 님 ([전화번호]) 에게 요청드립니다.----------------------------------------------------------------------------------계약자 : [이름] ([고유식별]) ([전화번호])바이온택 정수기 렌탈 이용중임약정기간 5년 중 2년 정도 사용정수기 화면에 벌레가 들어간 것을 발견업체에 신고하고 교환 또는 해지를 요청 - 거절 : 소비자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함 청소만 해주겠다고 함업체에서는 세척했으니 재설치 해주겠다고 함 - 거절함* 소비자 요구사항 - 소비자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니니 위약금 없이 해지를 요구함

답변 내용

2/28일 공문 접수3/2일 업체 [이름] 과장 답변 - 설치후 2년 이상 사용한 상황이라 업체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움. 소독과정 위약금 없는 해지는 어려움 (합의불성립 - 대신 이용료 감면 등에 대해 소비자와 협의하겠다고 함)소비자와 통화 - 답변 전달. 업체에서 전화를 하면 협의하도록 안내하고 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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