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소음으로 보상안이 있는지 문의
상담 내용
- 2019년1월 정수기 임대를 계약함. 3개월 정도 사용 후 기기 소음으로 가족들이 잠을 잘 수 없는 상태라 서비스를 요청한 결과 소음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알지만 교환이나 해지는 불가능하고 현재 수리를 했기 때문에 1일 후 기기 전원을 켜서 다시 사용해보라함.
- 서비스로도 개선되지 않았기에 불만을 제시하니 동일하자가 3회 발생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약 기기를 서비스 보낼경우 2주정도 수리기간이 소요되며 수리기간동안은 소비자가 물을 구입해서 먹어야한 다함. - 몇 개월 사용하지도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에 소비자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함.
답변 내용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정수기 임대업'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시 보상안과 '공산품' 품질보증기간이내 보상안에 대해 설명함. - 소비자는 현재 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위한 질문보다는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하였다며 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