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W클리닝세탁업에 샤넬운동화를 의뢰하였는데 사업체의 과실로 제품이 훼손됨

사건번호 2019-0298084
접수일자 2019-05-13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4월25일(어디서) W클리닝(누가) 소비자(무엇을) 샤넬운동화세탁의뢰(어떻게) 사업체의 과실로 운동화가 훼손되었다는 전화받음(왜)구매(3월중순경)한지 얼마안된 제품임-구매가격/76불(한화90만원)* 소비자 요구사항-사업체의 과실로 운동화를 훼손하였으므로 정당하게 비용을 받아야겠음

답변 내용

-사업체와의 전화에선 명품의 가격으로 배상해야 되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소보원의 섬유의류심의위원회로 접수하겠다고 하여서 안내함-위의사항을 소비자에게 전하며구매영수증을 복사하여 사업체에 전하겠다는 답또한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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