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잼 이물 피해보상 요구
상담 내용
(언제) 2018.6월경(어디서) 코스트코에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스키피 땅콩잼 구입함.(어떻게) 2019.3.27 섭취도중 땅콩잼의 이물로 인해 배우자 치아 파절됨.(왜) 업체에서 이물 검사하였으나 땅콩이라는 이유로 배상 거부함.* 소비자 요구사항이물로 인한 피해보상 요구함.
답변 내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식품의 경우 이물혼입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임.-부작용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임.-이물로 인해 피해발생되었다는 사실관계 입증되어야 할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