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코웨이 정수기 렌탈료 관련

사건번호 2020-0125901
접수일자 2020-02-26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48,400원
판매방식코드 31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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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코웨이 정수기를 렌탈해서 쓰고 있습니다.지금까지 수차례 as를 받아오면서 쓰고 있었는데금번 정수기 순환 살균 호수에 문제로 인한 고장으로 정수기 사용이 불가하였고1차 as를 받았지만 그 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처음 as를 받기까지 주말 포함해서 3일간을 사용하지 못하였고이에 렌탈료 할인을 문의했고 사용하지 못할 날 만큼 차감해서 청구된다는 얘기를 듣고as를 받게되었는데.2차 as 접수 때는 자신들의 잘못으로 또 한번 같은 문제가 발생했는데도늑장대응으로 as를 바로 해주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편 접수에 대한 대응도 무조건 기다리라는 답 뿐이었습니다.그리고 as를 받기까지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렌탈료를 차감해 달라고 했는데이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대응이었고 무조건 민원부서 직원이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대응만 하고 있습니다.수차례 전화했지만 계속 자신들은 민원 부서가 아니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대답뿐이고여전히 민원 부서에서는 연락 한번 오지 않고 있습니다.자신들이 영업할 때만 손님 대접그 외에는 마땅히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부분에서도 제대로 대응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 못한 날까지 렌탈료를 청구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이게 대기업의 횡포가 아니면 뭔지...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너무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우리 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나 부당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합의권고는 신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송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비용/노력을 절감시켜 드리는 장점이 있는 반면 강제성이 없는 점 양지바랍니다.문의내용 상 렌탈하여 이용중인 정수기의 A.S 지연으로 큰 불편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물품대여서비스업(렌탈서비스업)'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고장 · 훼손 및 손해 발생 - 무상수리 · 부품교환 및 손해배상 ㅇ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 계약지속 시 : 장애발생 해당기간 사용료 면제(기지급액 반환) *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해태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ㅇ 사업자의 서비스 지연 -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

단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 고객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A/S(필터교체 포함)가 지연된 경우는 제외함.상기 기준에 근거시 서비스가 지연되는 기간에 대한 렌탈서비스 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니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사업자가 현재까지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가 없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시다면 (1) 피해구제신청서 (2) 계약서사본 A.S 접수내역 등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안내드린 방법으로 보내주십시오.

해당부서에서 검토 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피해구제 접수는 팩스 및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중 선택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 신청 → 피해구제 요건 및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 2. 피해구제 신청 방법 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팩스 : [전화번호] * 우편 : (27738)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 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 O 온라인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피해구제접수방법 -> 맨 하단에 있는 [온라인 신청] 클릭!

※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이는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으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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