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된 스마트폰 액정 실금 유상수리 불만

사건번호 2020-0131228
접수일자 2020-02-28
품목 스마트폰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언제) 3개월전에(어디서) 삼성전자에서(누가) 소비자가(무엇을) 갤럭시 폴더폰을 (어떻게) 개통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액정이 실금이 감. (왜) 서비스센터에 수리요청을 하니 이물질로 인해 실금이 갔으므로 수리비는 645000원 유상수리 한다고 하여 항의했다. * 소비자 요구사항 : 규정문의.

답변 내용

-보증기간 이내라도 소비자 부주의로 파손이 된 경우는 유상수리 할 수 있으며 본사 통해서 수리비 조정을 요청해 볼 수는 있음을 안내했으나 소요기간 많이 걸린다고 보험처리 하시겠다고 함(자비 19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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