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아이스크림 먹는도중 치아파손 배상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3월말 (어디서) 아이스크림 판매자이다 (누가) 60대 남자 (무엇을) 땅콩 아이스크림 먹는중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파손되었다 주장하여 수거후 분석함 (어떻게) 이물혼입은 발견되지않고 고객의 치아 땜방 조각 만 확인됨 (왜) 땅콩 견과류로 인해 배상해야 되는지 알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분석함 분석에 따르면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파손은 50% 배상으로 중재가 되어있음 이런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사례에 따라야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식품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 -한국소비자원 측 으로 문의 해보시라고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