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아이스크림 먹는도중 치아파손 배상관련 문의

사건번호 2019-0242481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아이스크림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3월말 (어디서) 아이스크림 판매자이다 (누가) 60대 남자 (무엇을) 땅콩 아이스크림 먹는중 이물질로 인하여 치아파손되었다 주장하여 수거후 분석함 (어떻게) 이물혼입은 발견되지않고 고객의 치아 땜방 조각 만 확인됨 (왜) 땅콩 견과류로 인해 배상해야 되는지 알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사례 분석함 분석에 따르면 딱딱한 물질로 인한 치아파손은 50% 배상으로 중재가 되어있음 이런경우 분쟁조정위원회 사례에 따라야 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식품 이물혼입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안내 -한국소비자원 측 으로 문의 해보시라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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