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염색 불량 배상 관련

사건번호 2020-0126895
접수일자 2020-02-27
품목 기타신발·용품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전 상담원 안내하려 하자 재상담 요청함(언제) 2019. 12. (어디서) 예뻐지는세탁소(누가) 본인(무엇을) 신발염색(어떻게) 21000원 결재(3켤례)(왜) 소비자는 신발을 염색하기 위하여 업체에 의뢰 했는데 사업주는 외주를 맡겨서 신발 염색을 어설프게 잘못하여 착용할 수 없게 만들었음.-하자 분제 제기하자 재 염색한다면서 3회 했지만 부분적으로 연색하여 착용불가로 2개느 다른업체에 맡겼는데 깔끔하게 되었음.-사업주께 2켤레 염색비용 환급 요청 했더니 거절하여 황당하며 배상 요청함/ * 소비자 요구사항-배상요청

답변 내용

1.제품에 대한 정확한 하자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를 알 수 있음을 설명함.2.제품 3개중 1개 종전 세탁소에 보관 했다면 사업주께 심의 의뢰 알리고 협의 하도록 함.3.전문기관에 심의결과를 서면으로 받고 사업주 귀책일 경우 배상 청구 가능함을 설명하고 미 이행시 민사 소송 해야 함을 설명함. 3.신발 전문기관 한국소비자원부산지원 문지 안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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