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서비스 중 상해 입은 경우 보상 요구

사건번호 2019-0242701
접수일자 2019-04-16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9. 4/15 (어디서) 충무동 미용실에서 (누가) 신청인의 성인 자녀가 (무엇을) 이발하는 중 가정용 청소기로 깍은 머리를 털다가 자녀 귀에 대면서 밤새 통증을 느끼게 되었음 (어떻게) 이에 병원 치료를 받음(왜) * 소비자 요구사항: 이 경우 치료비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는지 문의함

답변 내용

- '미용업' 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사업자의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 부담)원상회복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일반적으로 본원에서는 시술 중 상해를 입은 경우 사업자측에서 소비자에게 치료비 경비 등을 배상하도록 합의를 권고하고 있는데 치료비의 경우 '전문의의 소견'에 따른 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발생한 치료비 등과 함께 해당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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