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요금 청구 부당
상담 내용
(언제) 2019. 2. 12.-4. 15.(어디서) 해양도시가스(누가) 본인 부친(무엇을) 도시가스(어떻게) 도시가스 미사용 요금 부과(왜)소비자 부친은 병원에 입원 하면서 아파트를 비웠음.-.2. 12.-4. 15.까지 입주자가 없음에도 요금이 부과 된 것은 이해가 안됨.* 소비자 요구사항-요금 부과 부당
답변 내용
1.사업주 담당([이름])께 가스 미터기 고장 여부 등 사례를 확인 한 결과 거의 불가하다고 함.2.소비자 부친께서 병환으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는데 요금 부과는 문제가 있음을 설명 하자 사업주는 소비지께서 3월에 납부한 요금은 2018년 1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요금이라고 하고 2월 1일-3월 말일까지 요금은 잔고 부족으로 미 청구 했다고 하며 부당하게 청구한 것은 없다고 함.3.소비자께 내용설명하고 미터기에 관하여 궁금 사항으 광주시청 에너지산업과로 문의 하시도록 했더니 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