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불량으로 인한 부상

사건번호 2020-0133768
접수일자 2020-03-02
품목 TV대
생산국코드 -
계약금액 286,900원
판매방식코드 24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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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상담센터입니다. 올려주신 상담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는 소비자기본법 제 57조에 의한 합의권고기관으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소비계약 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소비자관련법에 따라 보상에 대한 협의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다만 소비자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 소비자기본법 제57조에 의한 합의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에 대한 시정.제재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미리 양해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가구 구입후 제조물의 구조 디자인등의 사유로 상해발생에 대한 피해등에 대하누 사유로 상담글을 올려 주신 것으로 상심이 크시리라 사료됩니다. 소비자가 해당 제조물을 구입하여 사용 또는 이용 중 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당하여 피해가 발생하면 제조물책임법레 의해 해당 제조물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조 판매등을 제제하기는 어렵습니다.이에 제조처에 제품의 디자인등에 대해 위험 요소에 대해 검토하여 추가 피해발생하지 않도록 시정 권고의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이 답변은 인터넷 상담 특성상 귀하께서 올려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실제 처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에 오해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추가내용이 있다면 다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본 회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개인위생관리(마스크 착용 손씻기등)를 철저히 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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