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제품이 상태가 말이 안되는데 생산중 그리고 배송중 생기는 당연한 손상이라고 반품을 거부합니다
상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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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상담의 경우 자동차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미입력시 상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게이밍 데스크를 샀습니다 처음 제품을 받았을때 코팅문제인지 배송되는 기간이 꽤 길었을것으로 추정되었음에도 무슨 문제인지 악취도 굉장히 심했고 조립을 하다보니 용접시에 생긴문제인지 철 같은게 튀어져나와있고 연결부위도 굉장히 허술하고 코팅이 덜 된 상태에서 한번 쓸렸는지 제품이 쓸려있고 기스가 심하고 심지어 페인트까지도 번져있는데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경미한 문제라고 제품불량으로 반품은 절대 불가하고 부품 교환만 해줄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문제가 없는 부품이 없고 교환을 하더라도 이런 상태가 당연한 상태라고 하니 교환을 하고싶지 않네요 반품을 하려면 해외배송비 75000원 가량을 제가 부담해야 한다는데 사진으로 봐도 정상적인 제품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면 말이 안되는 제품입니다 처음에 제가 사진을 판매자에게 보냈는데 너무 당당해서 내가 이상한가 해서 주위사람 그리고 부모님한테도 물어보니 호구가 다른곳이 아니라 너였구나 하면서 다들 말도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립설명서가 무슨 중국어로 되어있던데 한국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중국어설명서를 넣을 수 있나요?..
중국어를 모른다면 조립하기에 굉장히 불편할거라 생각되서요 그리고 이런 제품을 상식적으로 한국인한테 팔수있을거란게 신기하네요 한국에 있는 회사라면 난리 났을것같은데 해외반품비라는 점을 악용해 장사하는건 아닌가 싶은 의심까지 듭니다 모든 곳에 불량이있어서 첨부할 사진은 많은데 첨부할 수 있는 사진이 제한되네요 ㅠㅠㅠ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입니다. 올려주신 상담내용은 잘 읽어 보았으며 이 문제로 인해 심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법을 근거로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실질적 피해'에 대해 합의권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전자상거래로 구매하신 상품의 품질 불량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셨는데 판매자측에서 반품비를 수수하여 당황스럽고 언짢으셨을 것이라 짐작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청약철회 요구시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문제 단순변심 등 소비자 사정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청약철회등의 경우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사업자측에서 하자를 인정하지 않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실확인 및 해명요구하여 보겠으니 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2) 계약관련 근거자료(주문내역서 영수증 표시.광고자료 첨부자료 등) 3) 사업자측에 청약철회 및 이의를 제기한 서면 전자문서 혹은 게시판 자료 (화면 캡쳐 또는 프린트) 4) 기타 피해구제와 관련된 자료 사본 일체를 첨부하여 접수하여 주시면 해당팀에서 검토후 연락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행복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안내>1. 피해구제 신청서 작성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kca.go.kr/) 접속 → u2018피해구제u2019 → u2018피해구제신청u2019 → 피해구제 신청서 양식 → 피해구제신청서 양식 중 품목을 고려하여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2.
피해구제 신청방법o 팩스 및 우편 신청 - 피해구제신청서 작성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팩스 : [전화번호] *우편 : (369-811)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용두로 54 한국소비자원 6층 상담실o 방문 - 피해구제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준비 *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167 A동 15층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문정동 문정테라타워)o 이메일 신청 :[이메일]o 온라인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 또는 u2018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u2019 접속 온라인 피해구제 신청 *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 접속 → 피해구제 → 피해구제신청 → 하단의 온라인 신청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해 발송하시면 수신 후 근무시간 기준 24시간 내 피해구제 신청서에 기록된 이동전화 번호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