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미용 시술후 화상입어 보상요구
상담 내용
1. 클라이오테라피(시술)-체온을 급냉각하면 관절과 피부에 좋다고 하다.2. 1회 받은 후 붓고 따갑고 여기저기 아프다가 화상처럼 띠가 생긴다.3. 병원에 갔더니 2도 화상을 입었다.4. 업체에서는 치료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주다.5. 그런데 치료가 길어질 것 같아 200만원을 요구하니 그렇게 줄 수 없음을 알리다.6. 현재 전화받지 않고 있어 해결 여지가 없다.
답변 내용
-해당처 전화연결되지 않음.-소비자께 본 상담원의 경우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도움드리기 어려움을 알리다.-해당 관할 시청 스포츠시설의 허가 담당자와 통화하여 해당사 대표와 연락 취하시도록 안내드림.-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의 경우 신체상 피해발생할 시 배상액 배상임을 알리다.-------------------------------------------------------------------------------------------------------------해당 대표연락처 알려주셔서 전화하여 답변 들은 내용입니다.-소비자의 요구사항은 과하며 영업을 못하겠다고 하였다.
본인은 민사적 판결을 받을 시 수긍하겠다.-소비자께 전달 받은 내용을 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