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 정수기 잦은 고장건

사건번호 2019-0154861
접수일자 2019-03-07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6년 계약 5년약정(어디서) 웅진코웨이(누가) 소비자가(무엇을) 얼음정수기에서 소음이 심하고 물범벅이 되는 잦은 고장이 있음(어떻게) 기사가 고장난것 맞다고 수거해 감(왜) 수리하고 가져온 정수기가 또 소음이 계속 남-교환을 원해도 그런규정이 없다고 서비스 받으면서 계속 사용하라 함-5년후 소비자 소유가 되는 정수기 해지는 원하지 않음* 소비자 요구사항제품교환을 원함

답변 내용

-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렌탈상품인경우 교환의 분쟁기준이 없음-분쟁기준을 설명하니 정수기 해지는 원치 않으므로 서비스 받으면서 계속 사용하기로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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