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a/s 관련 문의
상담 내용
(언제) (어디서) (누가) 소비자(무엇을) 사용한지 2년 2~3개월정도된 아이폰터치가잘안되고 화면이 붕 떠있는 현상으로 정식수리센터 방문 a/s 의뢰:배터리 교체만 가능한지 문의: 서비스 기사님은 배터리만 교체 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였고135000원 수리비용 부담하고 리퍼폰을 받기로 하였고 서비스기사님은 배터리 부풀어있는 증상은 애플센터에 이관을 해야 한다고 하였음며칠후 센터 재방문: 사업자는 배터리 부품만 교체를 하였으니 119000원을 부담하라고 함소비자는 처음에 안내받은 내용과 다르고 소비자의 동의없이 수리를 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수리완료가 된 것은 번복 할 수 없고 내부적인진행사항도 알려줄 수 없다고 답ㅂ변함소비자의 주장 : 1. 135000원을 부담하고 리퍼폰을 제공해주시거나2. 119000원 배터리교체 비용을 무상으로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정식수리센터 방문(어떻게) (왜) * 소비자 요구사항
답변 내용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119000원 보상을 받을 만큼인지 판단하기는 어려움결국 애플에 민원을 넣는 것으로 이야기되었으나긴 통화 어렵다고 하면서 다시 전화하겠다고 하고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