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나 피해 부작용

사건번호 2019-0184789
접수일자 2019-03-20
품목 기타이·미용서비스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언제) 2018년 2월부터 한달 또는 20일에 한번씩 헤나염색함(어디서) 미용실(누가) 본인(무엇을) 헤나(어떻게) 기미인줄알았음(왜) 목에 기미생겨 피부과 3주이상 다녔으나 원인모름. 대구카톨릭피구과도 모름. 대학병원가니 동일증상있다며 헤나사용여부물음. 진단서없음. 업체는 헤나사용하지않았다고 발뺌함.* 소비자 요구사항 손해배상

답변 내용

진단서를 먼저 끊으시도록 안내. 진단서 끊으신후 첨부하여 u2018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u2019([기타 정보]) 접속 → 상담 및 피해/분쟁 → 상담/피해구제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신청 또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 '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왼쪽 상단에서 두번째)피해구제-피해구제신청-피해구제접수방법-(오른쪽 하단에서)피해구제신청하기-본인인증u2018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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