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정수기 하자로 계약 해지 문의

사건번호 2019-0156499
접수일자 2019-03-08
품목 정수기대여(렌트)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10

상담 내용

- [이름]([고유식별]) 은 교원헬스정수기 집1 가계1를 총 2개를 렌탈하여 약정5년 사용3년을 함'-2월말에 조리수 벨브에서 이물질이 나옴. -이런경우는 공기중에 노출되어 이물질이 생긴다고 함.- A/S( 기사가 조리수벨브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교체를 해주고 감 -이런 경우는 A/S기사는 코디의 관리 소흘 이라고 함. 소비자는 지금까지 관리를 받지 못한 부분을 보상 받고싶고 정수기2대를 회수 해 가기를 원함.

답변 내용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장애발생 - 계약해지 -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 소비자는 해지월의 실제 사용일까지의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정산한 월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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