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식탁 강화유리 파손의건

사건번호 2019-0156905
접수일자 2019-03-08
품목 기타책상·테이블류
생산국코드 201
계약금액 -
판매방식코드 21

상담 내용

2019년 3월 7일(목) 밤에 갑작스럽게 폭발하듯이 상판 강화 유리가 폭발함다행히 사람이 있었던 것은 아니나 집안에 유리가 전반적으로 흩어져 청소하였음2019년 3월8일(금) 이케아 측에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하니 이케아 제품의 문제가 아니라 강화유리 특성상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함그리고 환불이 아닌 이케아 기프트카드로 지급하겠다고 함소비자는 이케아 물품의 문제 발생에 있어 원래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판매시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을 했어야 하는 것과 최근 동일 제품의 문제의 소지가 발생했을 때 왜 리콜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더 이상의 업체 제품을 신뢰할 수 없는데 환불이 아닌 기프트카드로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업체의 대응에 불쾌함을 가짐소비자들에게 제품의 정확한 정보전달을 하지 않은 이유와 정확한 환불 처리를 원함

답변 내용

소비자는 이케아 라는 업체의 상품을 구입한 것임이케아는 강화유리 특성상의 이유로 리콜조치와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 하지 않은 부분을 문의했으나 논의 결론이 제품의 특성이기에 리콜조치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함업체에서 제시한 기프트카드가 아닌 소비자가 원하는 현금으로 환급처리하기로 함소비자 전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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